입마개 안 한 셰퍼드 공격에 전치 12주⋯견주는 "옷 잠깐 물었다가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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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 한 셰퍼드 공격에 전치 12주⋯견주는 "옷 잠깐 물었다가 놨다"

2022. 12. 28 14:5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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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다친 것"…벌금 400만원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행인을 물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반려견(셰퍼드)을 데리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쳤고, 이 반려견은 70대 행인 B씨 옷을 물고 넘어지게 했다. 당시 반려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일로 B씨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법정에 섰다. 우리 형법은 과실(過失⋅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66조).


재판에서 A씨는 반려견이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그 이후 B씨가 주저앉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형주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황 판사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었다"며 "(그외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B씨가 고령이고 이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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