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에게 "물어!"...반려견 들이민 카페 사장,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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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에게 "물어!"...반려견 들이민 카페 사장, 처벌 가능성은?

2026. 07. 06 18:0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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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림 없어도 협박죄 검토 가능

개의 크기·공격성·거리·통제 방식에 따라 특수협박도 쟁점

영업장 내 반려견 관리 소홀은 민사상 안전관리 책임

반려견이 짖으며 튀어나온 상황 속 업주가 개를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며 “물어, 물어”라고 말했다. / 스레드 캡처

스레드에 따르면, 작성자의 남편인 배달 라이더 A씨는 음식 픽업을 위해 한 카페를 찾았다.


그때 가게 안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크게 짖었고, A씨는 “강아지 목줄 안 하고 뭐하는 거예요”라고 항의했다.


카페 업주 B씨의 반응은 사과가 아니었다. B씨는 “아저씨(A씨), 여기가 밖이냐고요”, “강아지 안 물어”, “너 어디 소속 배달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업주 B씨 측이 강아지를 A씨 쪽으로 들이밀며 “물어, 물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안 물렸으니 해줄 게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안 물렸으면 끝?...위해 행동으로 볼 수 있나


이 사안에서 관건은 “물어”라는 말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에 그치는지, 아니면 반려견을 이용해 신체 위해를 암시한 행동인지다.


협박죄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상처가 났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 고지가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판례상 일시적 분노 표현에 불과하고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죄가 부정될 수 있다.


반대로 이미 강아지가 갑자기 짖으며 튀어나와 A씨가 놀란 직후였고, 업주가 그 개를 피해자 쪽으로 다시 들이밀었다면 단순 말다툼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


반려견도 특수협박 수단이 될 수 있나


'반려견'을 들고 있던 B씨에 대해, 특수협박까지 갈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반려견을 곧바로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의 크기, 성향, 흥분 상태, 목줄 여부, 업주의 통제 가능성, 피해자와의 거리 등을 종합해야 한다.


다만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볼 사안도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된 사주된 동물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목줄 없는 개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에서 특수협박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업주가 단순히 반려견을 데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개를 직접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며 “물어”라고 말해 적극적으로 위협 수단처럼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 소지와 적극적 사용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반려견 관리'는 별도 쟁점


카페 안이라고 해서 모든 반려견에게 곧바로 입마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동물보호법상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는 주로 동반 외출 상황에서 문제 된다. 실내 영업장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카페는 손님과 배달 라이더의 출입을 예정한 영업장이다. 방문자가 놀라거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반려견이 갑자기 접근했다면, 민사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욕설도 따로 문제 될 수 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한다. 욕설 표현이 손님, 직원, 다른 라이더 등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면 모욕죄 검토 대상이 된다.


다만 공연성은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누군가 들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넘어서, 그 표현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과 그에 대한 고의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


사장 부부와 A씨만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었다면 이 부분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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