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물려 가족 같은 반려견 잃었는데 '고소장' 돌려보낸 경찰⋯변호사 "이 방법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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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물려 가족 같은 반려견 잃었는데 '고소장' 돌려보낸 경찰⋯변호사 "이 방법 써라"

2020. 07. 30 15:23 작성2020. 07. 30 16:1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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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 한 로트와일러, 문 앞 지나가던 스피츠 물어 죽여

로트와일러 주인 고소하려 했지만…경찰, "입증 어렵다"며 고소장 돌려보내

변호사 "경찰이 고소장 접수 거부해도, 이 방법 쓰면 할 수밖에 없다"

11년을 동고동락한 스피츠를 한순간에 잃고만 A씨. 하지만 스피츠를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주인을 고소할 수도 없었다.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캡처

지난 25일, 평화롭던 주인과의 산책이 소형견(스피츠종)에게 마지막이 된 날. 갑자기 튀어나온 맹견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고 사방으로 흔들었다.


'15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견주들이 로트와일러를 스피츠에서 떼어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는 순식간에 11년을 동고동락한 스피츠를 잃고 말았다. 로트와일러 견주 B씨는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충격적인 사고를 당하고도, 아직 고소장을 접수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어떤 이유이며, A씨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고소장 반려한 경찰 "혐의 입증 어렵다"⋯논란 일자 "고소장 접수받아 수사하겠다"

지난 28일, 경찰서에 방문한 A씨. 로트와일러 견주 B씨를 고소하기 위해서다. 사건 당시, 현행법상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맹견 로트와일러는 입마개와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 즉,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B씨의 책임이 있는 사고였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A씨가 고소장에 적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기각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고소장 접수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았지만, 피해를 호소하긴 어려웠던 것이다.


사실 이런 경우 A씨에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나 검찰에 '등기우편'으로 고소장을 보내면 접수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영우의 임광훈 변호사는 "등기우편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등기는 이를 받는 사람이 확인을 해야 완료된다. 즉,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동봉된 등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될 수 있다는 취지다. 등기우편이 도달된 것을 확인했다면, 그로부터 2~3일 후 민원실에 전화해서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경찰이 A씨를 돌려보냈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자, 경찰은 다시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처음이 아닌 사고⋯로트와일러 주인, 이번에도 "처벌이 어렵다" 분석 나오는 이유

로트와일러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 B씨. 이는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를 위반한 행위다.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한 맹견이다. 이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생후 3개월 이상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에, B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죄가 인정되려면, B씨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만약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사람이나 개를 물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관리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 등이 인정이 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사고를 일으킨 로트와일러는 이전에도 개를 물어 죽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렇다면 과거 여러차례 사고를 냈다는 점이 관리 책임이 있는 견주를 처벌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


안타깝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로베리의 김동훈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상으로는 같은 사고를 냈다고 해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했다. 그러면서 피해 견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고를 당한 강아지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적 배상을 하는 정도"라고 했다.


이번에도 로트와일러 견주의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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