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아기 물었는데…"개도 가족"이라며 완강한 아내, 명백한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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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기 물었는데…"개도 가족"이라며 완강한 아내, 명백한 이혼 사유

2025. 09. 11 14:0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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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옹호하는 배우자와의 갈등, 법원 판단은

채널A '개와 늑대의 시간' 방송 장면. /play 채널A 유튜브 캡처

간식을 든 16개월 아기의 작은 손, 그 옆을 지키던 리트리버 '겨울이'. 다음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얼굴은 피로 물들었다. "빨리 내려오라"는 남편의 다급한 전화는 평화롭던 주말의 비극을 알리는 신호였다.


아이를 문 개를 더는 키울 수 없다는 남편과, "개도 가족"이라며 절대 보낼 수 없다는 아내. 이 갈등이 법정으로 간다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최근 방송된 채널A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는 반려견이 16개월 된 아이를 무는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됐다. 보호자는 "겨울이가 간식을 먹고 있는데 아기가 가져가려다 손까지 같이 물린 것 같다"며 "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늘 순하고 착하다는 칭찬만 듣던 반려견이었기에 충격은 더 컸다.


하지만 방송에 출연한 강형욱 동물훈련사는 "개들에게 7세 미만의 아이는 토끼 같은 존재"라고 경고했다. 아이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음식이나 우유 냄새가 나는 체취, 개와 비슷한 눈높이 등이 개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의 행동은 본능일 수 있지만, 그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사고 이후 남편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개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내는 완강히 반대했다. 이처럼 자녀의 안전과 반려동물 양육 문제가 부부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번졌을 때, 법은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법원 "자녀 안전 위협, 중대한 이혼 사유"

배우자가 아이를 문 개를 계속 키우자고 고집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중대한 사유를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고 있다.


핵심은 자녀의 안전과 복지다. 아동복지법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모에게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최우선적인 책무를 부여한다. 아이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개를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계속 키우는 것은 이 법적 책무를 방임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자녀의 안전보다 개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부간의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를 드러낸다. 이는 부부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법원은 ▲개가 아이를 문 정도와 상해의 심각성 ▲배우자가 개를 고집하는 이유와 태도 ▲대화와 타협 시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에게 심각한 위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합리적인 해결책(입마개, 분리 조치, 전문가 훈련, 입양 등)을 완강히 거부한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쟁점은 '개가 가족인가'가 아닌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의무를 다했는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법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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