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덮친' 사냥개 3마리…치료비 줬다고 '끝'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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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덮친' 사냥개 3마리…치료비 줬다고 '끝' 아닙니다

2022. 02. 09 09:3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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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철창 닫았는데 개가 땅 파고 나간 것" 주장

'관리 소홀' 이면 치료비 지급으로 안 끝나…형사처벌 가능

산책 중이던 80대 노인이 사냥개 3마리에 온몸이 물려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해당 노인은 피부이식까지 하는 큰 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강원도 춘천에서 산책 중이던 80대 노인이 사냥개 3마리에 물어뜯기는 사고를 당했다. 주인도, 입마개도 없이 뛰쳐나온 사냥개들은 약 2분간 노인을 공격하다가 인근에 차 한 대가 들어선 뒤에야 달아났다.


이 개물림 사고로 노인은 팔다리와 엉덩이까지 피부를 이식하고 봉합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 개들은 같은 동네에 살던 A씨가 멧돼지 사냥용으로 기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견주 A씨는 "철창을 잘 닫아놨지만, 개들이 땅을 파고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이후 노인을 문 사냥개 3마리는 안락사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피해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과거 판례를 보면 견주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정도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맹견종 아니라 문제없다? 과거 판례 보면 그것만으로 면책 안 돼

피해자 가족들은 과거에도 "견주 A씨가 기르는 개들이 마을을 배회했었다"면서 관리 소홀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동물보호법에선 도사견이나 로트와일러 등 5종의 개를 특정해 '맹견'으로 분류한다(제2조 제3호의2). 그리고 이러한 개를 기르는 사람은 맹견이 소유자를 동반하지 않고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다(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이 사건 사냥개들은 법에서 정한 맹견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례는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가능성이 높은 개라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맹견'의 범위. /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풍산개가 다른 소형견을 공격하다가 그 견주까지 다치게 했던 사건에서 풍산개 견주 측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풍산개 견주 B씨는 "풍산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니라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에선 맹견의 종류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2조 제3호의2)"면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관리 소홀을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 재판부도 "풍산개가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마개 등을 통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러한 법원 태도에 따르면, 기르던 사냥개가 '맹견'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동물보호법상 정해진 견주의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이 사건 견주 A씨가 사냥개들이 철창을 빠져나가는 걸 알면서도 방치하고,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만든 거라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4호).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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