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파기검색 결과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세입자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에 맞춰 새집까지 구해놨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까 봐 애를 태우고 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새로 계약한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

어렵게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아파트 매매를 눈앞에 둔 A씨.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값이 크게 오르자 태도를 바꾼 매도인 때문에 A씨는 애가 타고 있다. 계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잔금 일부를 미리 보냈지만, 매도인은 연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던 A씨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입주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십일조(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것)를 내야 할 것 같아." 평생을 무교로 알고 만난 예비 신부 입에서

위자료 청구 방법은 크게 두 갈래다. 합의가 가능하면 내용증명 발송, 합의서 작성, 공증 3단계로 소송 없이 끝낼 수 있다.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3조와

외도로 혼인이 파탄 난 아내가 집에서 쫓겨날 때 두고 온 프러포즈 가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결혼 1년 3개월 만에 들통난 외도…짐 챙기
![[단독] "불륜 들켜 쫓겨나며 두고 온 프러포즈 명품백, 돌려주세요" 법원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80187808344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데이팅 앱으로 만나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명품과 현금 등 수천만원을 건넸지만, 일방적 연락 두절로 관계가 파탄 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결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