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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A씨를 분노하게 한 것은 미성년 자녀들의 신상까지 유포됐다는 점이다. 이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조사 과정에서 형법 상 간음목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대한 성적 아동학대 혐의나 아청법 상 위계에 의한 강간 혐의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안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시킨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사건은 대전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로 이관되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별도 수사가 착수됐다. 보호자가 만취 상태에서 위해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가 성인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 미성년자라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라는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장

사 고소였다. 아동의 부모는 해당 게시물로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보

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진짜 가위를 들거나 벽을 친 부

이 아니므로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가 아니다"라고 다툴 여지가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보호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