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성범죄 신고…어떤 처벌 받을까요?
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성범죄 신고…어떤 처벌 받을까요?
"대가 없는 관계" 주장했지만…숙식 제공이 성매매 '대가'로 인정될 수도

선의로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선의로 가출한 18세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A씨.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청소년의 요구로 가진 성관계였고 어떤 대가도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A씨는 꼼짝없이 처벌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과연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우선 '실종아동법 위반'…신고 없이 보호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
A씨의 사연에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가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보호한 행위 그 자체다. 현행법상 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서한의 최원재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고, 미신고 보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숙식 제공이 '대가'로 인정되면 '성매매' 혐의까지
문제는 실종아동법 위반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A씨가 제공한 숙식이 성관계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A씨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가출 청소년의 곤궁한 상황 등을 고려해 숙식 제공 자체를 성관계의 대가로 폭넓게 인정하기도 한다. 즉,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잠자리를 제공한 행위가 성매매의 '대가'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했으므로 일단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조사 과정에서 형법 상 간음목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대한 성적 아동학대 혐의나 아청법 상 위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변호사들 "섣부른 진술 금물, 조사 전 법률 상담 필수"
상황이 복잡하고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들은 섣불리 경찰 조사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섣불리 진술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성범죄 관련까지 집중적으로 추궁당하게 될 것이며 상당한 압박수사도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외에 미성년자들 주장에 따라 성범죄 등 추가 범죄가 인정될 수 있고, 구속 가능성도 있다"며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