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성범죄 신고…어떤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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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성범죄 신고…어떤 처벌 받을까요?

2026. 07. 07 10:0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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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관계" 주장했지만…숙식 제공이 성매매 '대가'로 인정될 수도

선의로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선의로 가출한 18세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A씨.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청소년의 요구로 가진 성관계였고 어떤 대가도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A씨는 꼼짝없이 처벌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과연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우선 '실종아동법 위반'…신고 없이 보호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


A씨의 사연에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가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보호한 행위 그 자체다. 현행법상 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서한의 최원재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고, 미신고 보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숙식 제공이 '대가'로 인정되면 '성매매' 혐의까지


문제는 실종아동법 위반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A씨가 제공한 숙식이 성관계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A씨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가출 청소년의 곤궁한 상황 등을 고려해 숙식 제공 자체를 성관계의 대가로 폭넓게 인정하기도 한다. 즉,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잠자리를 제공한 행위가 성매매의 '대가'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했으므로 일단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조사 과정에서 형법 상 간음목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대한 성적 아동학대 혐의나 아청법 상 위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변호사들 "섣부른 진술 금물, 조사 전 법률 상담 필수"


상황이 복잡하고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들은 섣불리 경찰 조사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섣불리 진술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성범죄 관련까지 집중적으로 추궁당하게 될 것이며 상당한 압박수사도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외에 미성년자들 주장에 따라 성범죄 등 추가 범죄가 인정될 수 있고, 구속 가능성도 있다"며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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