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논쟁하다 가족 신상 털렸다…'해외 플랫폼'인데 처벌될까?
SNS 논쟁하다 가족 신상 털렸다…'해외 플랫폼'인데 처벌될까?
미성년 자녀 사진·이름까지 공개한 상대방, 모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토

SNS 논쟁 중 미성년 자녀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가해자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SNS에서 연예인 관련 논쟁을 벌이던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온 가족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 자녀와 아내의 사진, 이름까지 캡처해 공개적으로 게시한 것이다.
A씨는 상대방이 해외 SNS 플랫폼인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어 고소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정말 처벌이 불가능할까?
"얼굴 공개하라" 조롱에 미성년 자녀 사진까지…성립 가능한 죄는?
A씨의 사연처럼 온라인 논쟁이 신상 털기로 번졌을 때, 여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악의적인 의견을 표현하려면 얼굴을 드러낼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조롱성 표현을 공개 게시한 행위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대방이 A씨를 '패배자'라고 지칭한 부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더불어 A씨 가족의 사진과 이름을 동의 없이 가져다 쓴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적했고,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역시 "동의 없이 얼굴·신상을 캡처해 유포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무단공개가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미성년 자녀 신상 유포,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특히 A씨를 분노하게 한 것은 미성년 자녀들의 신상까지 유포됐다는 점이다. 이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소 갈렸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아동 사진 무단 유포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적용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선영 변호사 역시 "아동복지법 제17조는 행위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어 보호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단순히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 역시 "단순 사진 무단 유포만으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법적으로 '학대'가 인정되려면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해외 플랫폼이라 소용없다?'…변호사들 "처벌 불가능하지 않다"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가해자가 해외 기업인 메타(Meta) 소유의 플랫폼 '스레드'를 이용한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해외 플랫폼은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결코 헛수고가 아닐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허훈무 변호사는 "메타가 해외 기업이라 수사 협조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나, 본건처럼 아동 관련 범죄나 중대한 권리 침해 사안의 경우 가해자 특정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소가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윤승진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 대상 학대 및 신상 유포'라는 점을 고소장에 명확히 강조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IP 추적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강력한 명분이 된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해외 SNS에서 벌어진 범죄라도 증거를 확보하고 '미성년자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을 명확히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