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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틈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유포한 40대 유튜버가 덜미를 잡

사전투표의 편리함 이면에는 30시간 연속 근무에 시달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피로와 잔실수가 도사리고 있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발을 구르던 6시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는 철저한 '깜깜이' 상태였다. 선거라는 국가 중대사를 관리하

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수사 가능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방송에서 소개

다. 첫째, 규약상 전자투표를 하더라도 현장 투표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로 오라"고만 안내했다

1차로 정당에 자체 철거를 요청한다. 만약 정당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철거에 나선다. 핵심은 그다음이다. 선관위가 직접 철거한

막은 '정당 활동'으로 분류돼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문구의 적절성은 따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교회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목사 A, B, C 및 신도 D 등 4명을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넷의 A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 차였던 지난 28일. 누군가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