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함 직접 보겠다"…선관위 무단침입, 직원 폭행한 '부정선거방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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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함 직접 보겠다"…선관위 무단침입, 직원 폭행한 '부정선거방지대'

2022. 05. 30 08:28 작성2022. 05. 30 08:3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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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에 고성…직원 밀쳐 상처 입히기도

공직선거법 위반⋯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관위 관계자 "엄정 대처 방침"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고, 직원을 폭행한 시민단체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이 고발 당했다. 사진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 차였던 지난 28일. 누군가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폐쇄회로)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 달라"는 등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을 밀쳐 눈 근처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선거 기간에 선관위에서 난동을 피우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것. 이런 행동을 한 이들의 정체는, 시민단체 '부정선거방지대'의 회원 3명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행동을 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A씨 등 3명을 일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A씨 등이 소속된 부정선거방지대 총괄대표, 경기도지역 대표, 고양시지역 대표의 지시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같은 행동은 당연히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제244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騷擾⋅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해침)·교란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 발생 시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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