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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씨는 처가 소유의 시골집에 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목줄이 풀린 1년생 셰퍼트가 A씨의 큰아들을 덮쳤기 때문이다.

1996년 7월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사업장에서 일해 온 A씨. 2인 교대, 주 6일 근무 체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하던

배달 라이더 A씨는 비 오는 밤, 일방통행 표시가 없는 골목길에 들어섰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갓길로 피했지만,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연인과 헤어진 A씨. 지난 10년간 A씨의 통장에서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간 실비보험이 있지만, 계약자 명의는 헤어진 연인 B씨로 되어 있다.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갑자기 차도로 들어온 보행자와 백미러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괜찮다며 오히려 사과하고 자리를 뜨려 했고, A씨는 별다른 조

상가 유료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A씨. 관리인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피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체는 침수 관련 보험이 없다며

학원 매출은 넉넉한데 정작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 월급은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참다못해 퇴사를 결심한 강사, 과연 밀린 돈을 모두 받아내고 악덕 사업주를 처벌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A씨. 사고를 낸 운전자는 초반에 합의를 언급하더니,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함께 탔던 동승자들은 이미 합의를

퇴근길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A씨. 가해자 측은 아내가 운전했다고 했지만, A씨의 블랙박스에는 무면허 상태인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단기간에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지난 2일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정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