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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

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

두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이웃 B씨 때문에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괴롭힘은 대자보를 붙이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그는 상대방 남성 B씨가 콘돔을 사용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안에다 싸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최근 변호사와 함께 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만 15세 고등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1회 구매한 혐의로 가정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지만 A군은 즉시 영상을 삭제했고

부모님이 자신 몰래 오빠나 남동생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A씨. 심지어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SNS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 행세를 한 A씨. 여러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A씨는 뒤늦게 미안한 마음에 사진 도용 사실

지난해 가을, 5년 전속계약을 맺고 아티스트 활동을 시작한 A씨. 그러나 반년 만에 A씨는 소속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