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각서검색 결과입니다.
1996년 7월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사업장에서 일해 온 A씨. 2인 교대, 주 6일 근무 체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하던

남편의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던 A씨. 막상 이혼을 결심하니 남편은 극심한 우울감과 함께 잘못을 빌며 A씨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는 트위터에서 한 미성년자와 '노예가 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나 만남 요구 등은 없었지만,

결혼 직후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받아 온 아내가 뒤늦게 그 진짜 이유가 남편의 외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억울하게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중 드러난 이 사실에

남자친구의 반복된 외도로 상처받은 A씨. '다시 바람피우면 공론화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썼던 그가 또다시 외도하자, A씨 는 인스타그램에 폭로 글을 올렸다. 이

A씨는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에 1:1 리딩 투자를 시작했다가 투자금 전부를 날렸다. 그런데 한 달 뒤, 해당 업체는 이름을 바꿔 다시 접근해 손실

아내와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A씨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 주는 대신, 자신은 평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

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온 직원이 우울증으로 입원하자,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 출입문에 실명이 담긴 징계 공고를 내걸었다. 심지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 속에 “내 개인 돈으로라도 반드시 갚겠다”는 집주인의 약속. 법률 전문가들은 민사소송에서는 채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평생 아내와 딸들을 외면한 채 여동생에게만 재산을 내어주던 아버지가 치매로 쓰러진 뒤 배신을 당했다는 사연이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