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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장 중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낸 A씨는 최근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벌금은 모두 납부했지만, 마음속엔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판결문에 자신이 '운전업

미용 성형수술을 받고 남은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던 A씨. 그는 얼마 뒤 경찰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병원에 대한 불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형사고소'로 전환하거나,

정차한 앞차를 살짝 들이받고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귀가한 A씨. 다음 날에야 사고를 알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지만,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라 A

대포통장 범죄 조직을 경찰에 제보했던 A씨는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돼 구속될 뻔했다. 이후 담당 형사가 '불구속으로 할 테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며 다시 불렀지

어느 날 내 사건 수사 서류에 적힌 '미체포 피의자'라는 낯선 용어. A씨는 이 문구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체포되지 않았다는 뜻인 건 알겠는데, 앞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 중 집행관의 방문을 받은 A씨. 잠결에 들리는 노크 소리에 "누구세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 대신 현관문 잠금장치를 뚫는 드릴

월세를 미납해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낼 수 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단위로 몸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형편이 어

직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며준 업주가 수백만 원의 징수금 폭탄을 맞고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6일 YTN 라디오 '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