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구속'이라 했는데… 조사받다 바로 체포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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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구속'이라 했는데… 조사받다 바로 체포될 수 있나?

2026. 07. 14 16: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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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조직 제보했다 피의자 된 A씨, 공범 구속 후 추가 소환에 불안

범죄 제보 후 피의자가 된 A씨는 경찰의 불구속 수사 약속에도 체포를 두려워한다. / AI 생성 이미지

대포통장 범죄 조직을 경찰에 제보했던 A씨는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돼 구속될 뻔했다.


이후 담당 형사가 '불구속으로 할 테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며 다시 불렀지만, A씨는 조사실에서 바로 체포될까 봐 두렵다. 수사관의 말을 믿고 조사에 응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불구속 수사' 약속, 법적 효력은 없어


변호사들은 담당 형사의 '불구속 수사' 언급이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약속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수사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는 "담당 형사가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 사실이 확인되거나, 구속된 관련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 역시 "형사가 불구속 수사 방침을 언급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나, 이는 현재 시점의 판단일 뿐 수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진 출석했다면 '긴급체포' 가능성은 낮아


다만 A씨처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스스로 출석하는 경우, 조사 도중 갑자기 '긴급체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긴급체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조차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전에 출석 일정을 조율한 경우는 이런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이 사전에 전화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급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출석 당일 수사 중에 곧바로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도 "담당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 도중 갑자기 긴급체포하는 경우는 통상 거의 없다"고 밝혔다.


진짜 위험은 '구속영장 재청구'… 공범 진술이 변수


변호사들이 진짜 위험으로 지목하는 것은 '구속영장 재청구'다. A씨 사건의 관련자 중 한 명이 최근 구속됐는데, 그의 진술이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관련자가 구속되면서 대포통장 유통 및 리딩방 사기 범행에 질문자님이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추가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신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통장주 진술이 번복되었다면 제보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범행 인식이나 이익 취득, 전달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세밀하게 볼 수 있다"며 "진술이 즉흥적으로 나오면 공범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커진다"고 조언했다.


제보자에서 피의자로… 객관적 증거로 혐의 벗어야


결국 A씨가 억울한 혐의를 벗고 구속 위험을 줄이려면, 자신이 범죄 가담자가 아닌 '수사 협조자'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전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변호사들은 ▲통장주에게 자수를 권유한 경위 ▲경찰에 관련자들을 제보한 내용 ▲관련자들과 나눈 대화 녹취나 메시지 내역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처럼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수사 협조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강변하고 불구속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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