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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하나 리필해주지 않았다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낮 12시 15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다. 음료를 리필해달라는 손님에게 사장이 어렵다고

복어조리 자격증 없이 복어 요리를 판매하다 손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무자격으로 조리한 복어탕, 참극으로 이어져 전남 해남

"야, 삼계탕 2개 되냐?" 몇년 전, 식당 직원 A씨는 손님에게 "반말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손님은 욕설과 함께 7~8kg에 달하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모욕을 견디다 못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던졌지만,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며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 경비 초소에 나붙은 대자보의 첫 문장이다. 단

스레드에 따르면, 작성자의 남편인 배달 라이더 A씨는 음식 픽업을 위해 한 카페를 찾았다. 그때 가게 안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크게 짖었고, A씨

마트에서 직원을 보호하려던 주인이 손님이 던진 에프킬라 캔에 맞아 뒤통수가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된 후에도 매일같이 매장을 찾

아르바이트 중 강제추행을 당하고 "왜 이렇게 진상이에요?" 항의하자 깨진 유리잔을 던진 손님. 심지어 "30만 원 줄게, 취소해달라"며 2차 가해를 이어갔다.

손님들의 SNS 사진을 캡처해 1년간 이어진 '민원 테러'. 단 한 번의 행정처분도 없었지만, 반복되는 조사에 결국 폐업을 결심한 반려동물 카페 사장의 사연이 공

한국에 코리안드림을 품고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다름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순응이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작한 한국어 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