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에프킬라 던져 뒤통수 찢은 손님…가해자 매일 와서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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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에프킬라 던져 뒤통수 찢은 손님…가해자 매일 와서 "없던 일로"

2026. 06. 28 17:4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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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인 뒤통수 찢어져

"기초수급자라 돈 없다" 사과 빙자한 협박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마트에서 직원을 보호하려던 주인이 손님이 던진 에프킬라 캔에 맞아 뒤통수가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된 후에도 매일같이 매장을 찾아와 “정신질환 앓는 기초수급자니 없던 일로 하자”며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법조계는 단순 폭행이 아닌 중범죄라며, 접근금지 등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추가 고소를 통해 법적 울타리를 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왜 쳐다봐?" 욕설로 시작, 뒤통수로 날아온 에프킬라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1시경 한 마트에서 시작됐다. 한 고객이 직원을 향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직원이 겁에 질려 고객 응대가 불가능해지자, 마트 주인 A씨가 직접 나섰다.


A씨는 고객에게 "욕설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고객은 언쟁을 멈추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에프킬라를 계산하라며 소란을 피웠다.


A씨가 판매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뒤돌아서는 순간, 고객은 A씨의 뒤통수를 향해 에프킬라 캔을 던졌다.


A씨는 머리가 1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가해자는 그대로 매장에서 도망쳤다. A씨는 즉시 경찰에 특수상해 혐의로 가해자를 신고했다.


"사과하면 끝 아니냐" 가해자의 섬뜩한 재방문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해자는 1시간 뒤 다시 매장을 찾아와 A씨에게 "없던 일로 하자"며 사과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사과와 거리가 멀었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기초수급자라 가진 게 없다. 사과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사과를 받지 않는 A씨를 압박했다.


A씨가 "법대로 하자"며 그를 돌려보냈지만, 공포는 계속됐다. 가해자는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아무렇지 않게 매장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했다.


직원들은 "수년간 매장에 와서 욕설과 성질을 부리던 고객"이라며 극심한 불안감에 근무조차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스토킹·업무방해 추가 고소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 '특수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특수상해죄에 대해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상대방이 정신질환이나 기초수급자임을 주장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도리어 사건 직후 재방문하여 행패를 부리고 사과를 강요한 점은 엄벌 사유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반복적인 매장 방문과 소란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는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할 경우 퇴거불응, 소란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업무방해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가해자가 매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법적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진 게 없다는 말에 위축될 필요 없어…접근금지부터"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가진 게 없다는 말에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며, 사과를 받지 않고 법대로 진행하기로 한 판단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와 피해 정도를 수사 초기에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다수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시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매장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적으로도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가해자의 경제 상황이 변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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