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필 안 해준다고 컵 던지고 사장 머리채 잡은 손님…결국 형사 입건
리필 안 해준다고 컵 던지고 사장 머리채 잡은 손님…결국 형사 입건
욕설하며 컵 던져
따라 나온 사장 머리채 잡혀 넘어져
이틀 휴업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컵 하나 리필해주지 않았다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낮 12시 15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다.
음료를 리필해달라는 손님에게 사장이 어렵다고 하자, 손님은 욕설을 퍼부으며 컵을 던졌다. 그러곤 가게를 나서다 입간판을 발로 찼고, 뒤따라 나온 사장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리필은 어렵다"는 말 한마디에 벌어진 일
카페 업주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다툼 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손님은 가게를 나서다 입간판을 발로 찼고, 뒤따라 나온 사장의 머리채를 거칠게 흔들었다. 사장이 바닥에 넘어진 뒤에도 주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업주는 SNS에 사건 경위를 직접 남겼다. "오픈 직후 손님이 음료를 금방 마신 뒤 리필을 요청해 '리필은 어렵다'고 안내했더니 욕설을 하며 컵을 던졌다"고 적었다.
"홀로 나가 항의하자 손찌검을 하려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 행동을 보여 경찰에 신고했다"고도 했다. "도망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따라 나갔다가 폭행을 당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 두려다 머리카락을 심하게 뜯겼다"고 설명했다.
사장은 몸 상태 때문에 이틀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해 손님은 현재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
상처 없어도 '물리력 행사' 자체로 범죄
사장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상처가 남지 않아도, 신체를 강하게 흔들거나 밀치는 정도로도 성립할 수 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매장에서 손님에게 폭행당했다면?
자영업자가 매장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가장 먼저 증거를 남겨야 한다. CCTV 영상은 삭제되기 전에 즉시 백업해둬야 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머리카락이 뜯기거나 몸에 상처가 남았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야 한다. 진단서는 사건이 폭행을 넘어 상해로 다뤄질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된다.
경찰 신고는 사건 직후가 가장 유리하다.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지워지거나 목격자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처럼 손님이 입간판을 발로 차거나 컵을 던져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재물손괴, 영업에 지장을 줬다면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