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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려던 작은 시도가 일부 어른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일주일 만에 좌초됐다. 지난 7일, 경상남도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에 가정통신문이나

대학생 A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성적인 사진을 한 장 보냈다. 화기애애했던 대화와 달리 상대방은 돌연 연락을 끊었다. 상대가 07년생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치킨 먹을 사람'을 찾는 글에 장난으로 DM을 보낸 A씨.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하겠다'며 '경찰

고교 동창에게 익명으로 연락한 A씨. 성기 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수차례 물었고, 상대방은 "일단 봐봐", "ㅇ(응)"이라며 동의했다. 심지어 사진이 전송되지

명예훼손 고소는 게시물 URL·작성일시·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도 2년 이하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무심코 내뱉은 "무섭노"라는 한마디를 두고 정치권까지 참전하며 거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투리와 특정 커뮤니티(일베)의 혐오

공무원 A씨는 합법적인 성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성적 취향을 올렸다가, 이 사실이 알려져 공직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사적인 공간

게 발각될까 두려웠던 엄마가 10살 자녀에게 침묵을 강요한 이 사건. 최근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공분을 산 이 사연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심각한 법

"너거 엄마 ㅂㅅ ㅋㅋ"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보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A씨. 그는 글쓴이에게 성적인 비속어가 담긴 1대1 익명 쪽지

음란 영상을 사기 위해 텔레그램에 접속한 A씨. 영상 구매 후 상대방 B씨로부터 “15만원을 입금하면 파트너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문화상품권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