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보낸 '패드립', 메시지 하나로 통매음 전과자 될까?
홧김에 보낸 '패드립', 메시지 하나로 통매음 전과자 될까?
1대1 익명 쪽지, '성적 목적' 부인 못 하면 처벌 유력
통매음 판가름은 '성적 목적'이 좌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너거 엄마 ㅂㅅ ㅋㅋ"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보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A씨.
그는 글쓴이에게 성적인 비속어가 담긴 1대1 익명 쪽지를 보낸 뒤 곧바로 상대방을 차단했다.
하지만 한순간의 감정적인 행동은 이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무거운 불안감으로 되돌아왔다.
1대1 쪽지, 모욕죄 성립 어렵지만 진짜 문제는 '통매음'
타인을 향한 욕설은 흔히 모욕죄를 떠올리게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다르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한데, A씨가 보낸 1대1 쪽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는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므로 상대방에게만 보낸 익명 쪽지라면 성립이 쉽지 않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제3자에게 공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된다"라고 설명했다.
공연성과 무관하게 성적인 메시지를 상대에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법적 공방의 진짜 쟁점이 되는 이유다.
'성적 목적' 여부가 통매음 판가름
통매음 처벌의 핵심 열쇠는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이었더라도 성적 비하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단발성·성적 목적 모호·전과 부재 정황이 명확하여 기소유예·선고유예 설득에 유리한 사안이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다툼 중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성적 목적'을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바 있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굳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만약 경찰 연락 온다면?…'첫 조사'가 운명 가른다
만약 피해자가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첫 조사'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전략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법률사무소 편율의 신상의 변호사는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첫 조사 당시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한다"라며 초기 진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성적인 의도 없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다만,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는 "지금은 추가 연락이나 접촉을 하지 말고, 당시 게시글과 전후 경위를 보존한 뒤 경찰 연락이 오면 진술 전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