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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 스토킹 사건이 됐다. 광주에 사는 70대 의사 B씨는 20대 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연락도 여러 차례 시도했다.

"해외 서버니까 괜찮겠지", "우회 접속(VPN)을 썼으니 절대 못 잡을걸." 안일한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의 사회적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수사기관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간섭을 당해 구제를 요청했으나,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 A씨는 며칠 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 위에는 가위와 담배, 라이터가 종이에 싸여 매달려 있었고, 옆에

전대차(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로 가게를 운영하던 A씨. 계약 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았는데, 가게를 넘겨받은 새 주인으로부터 “두 달 안에 나가 달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에게 사과했지만, 오히려 집 문 앞까지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하는 상황에 처했다.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7개월간 교제한 연인과 심하게 다툰 A씨. 그는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욕설과 함께 부적절한 악담을 쏟아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협박 및 스토

연애 기간 상대방의 데이트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던 A씨. 하지만 이별 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스토킹으로 벌금 150만 원을 냈다. 뿐만 아니라 되레

어느 날 경찰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A씨. 하지만 경찰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