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삼고 싶다"며 20대 집 찾아간 70대 의사⋯알고 보니 가짜 청첩장까지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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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삼고 싶다"며 20대 집 찾아간 70대 의사⋯알고 보니 가짜 청첩장까지 돌렸다

2026. 07. 15 16: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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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집 찾아가 벨 누르고 연락 반복

지인들에게 허위 청첩장까지 유포

스토킹 혐의 입건

70대 의사는 20대 여성 집을 찾아가고 연락을 반복한 데 이어, 지인들에게 허위 청첩장 형식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셔터스톡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 스토킹 사건이 됐다. 광주에 사는 70대 의사 B씨는 20대 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연락도 여러 차례 시도했다.


지인들에게는 A씨가 자신의 며느리가 된다는 내용의 허위 청첩장 형식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지속적 접근에 허위 청첩장까지…스토킹 혐의 수사 이어져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B씨를 A씨와 그 아버지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A씨 부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는 행위를 거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중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B씨가 지인들에게 A씨와의 혼인을 기정사실처럼 알린 허위 청첩장 문자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문자를 보낸 경위와 A씨 부녀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려 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규율하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법은 이런 행위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한다. 흉기 등을 이용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형량이 오른다.


B씨처럼 벨을 누르고 연락을 반복한 행위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됐다면 이 요건에 들어맞을 여지가 크다.


허위 청첩장 유포는 별도로 짚어볼 지점이다. 실제로 없는 혼인 관계를 사실인 것처럼 지인들에게 퍼뜨린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의 명예를 해쳤다고 볼 경우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될 여지가 있다.


다만 성립 여부는 유포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해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이르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비슷한 상황이라면 증거부터 남겨야 한다. 반복되는 문자·전화는 캡처해두고, 집 앞을 찾아온 날짜와 정황은 목격자 진술이나 CCTV로 기록해둔다. 초기에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접근이 이어지면 곧장 112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에는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와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허위사실까지 퍼졌다면 유포된 문자와 전달 경로를 캡처해 함께 보존해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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