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 자식도 불행해져라" 연인과 다툼 끝 악담, 협박·스토킹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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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모 자식도 불행해져라" 연인과 다툼 끝 악담, 협박·스토킹 처벌되나?

2026. 07. 14 15: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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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나온 말일 뿐인데…경찰, 대화 일부만 보고 협박·스토킹 혐의로 수사 착수

연인과 다툼 중 악담으로 협박·스토킹 혐의를 받았다면,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해 초기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AI 생성 이미지

7개월간 교제한 연인과 심하게 다툰 A씨. 그는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욕설과 함께 부적절한 악담을 쏟아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상대방이 제출한 것은 전체 대화가 아닌, A씨의 발언 일부만 잘라낸 메신저 내용이었다.


A씨는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한다. 연인 간의 다툼에서 나온 감정적인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


"뉴스에 알리겠다" 격한 다툼 중 나온 막말, 어디까지가 죄가 되나


A씨는 약 7개월간 교제한 연인 B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B씨의 전 남편 사망과 모친과의 갈등 등 가족관계 이야기가 오갔다.


A씨는 B씨의 냉정한 태도에 원망을 느끼며, "부모님이나 자녀에게도 불행한 일이 생기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악담을 했다. 또한 "가게에 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 "뉴스나 현수막에 알리겠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표현들이 직접 해를 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다투던 중 나온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위해를 가할 방법이나 시기, 장소를 말한 적도 없고 B씨 가족의 거주지도 몰랐으며, 실제 찾아가거나 준비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일부 대화 내용을 근거로 A씨를 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입건했다.


협박죄, '해악의 고지' 있었나…"전체 대화 맥락이 관건"


변호사들은 A씨의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전체 대화의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발언이 본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태도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된 길흉화복이나 단순 '악담'에 불과하다면,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해의 방법, 시기,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 방문이나 준비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방어 논리"라고 짚었다.


반면, 발언 내용 자체의 위협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표현의 구체성, 당시 대화의 흐름 등을 종합해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실제로 찾아가거나 실행 준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표현 자체가 상대방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청건의 이성준 변호사는 "'뉴스나 현수막에 알리겠다'는 표현은 내용에 따라 명예나 평판에 대한 해악 고지로 해석될 수 있어, 전체 대화 맥락과 감정적 다툼 중 나온 말이라는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스토킹 혐의, '빌려준 물건 반환' 목적 연락은 정당한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가 쟁점이다. A씨는 경고를 받은 뒤 연락 횟수가 많지 않았고, 빌려준 치료용 물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연락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영석 변호사는 "치료용 물품 반환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계를 풀기 위한 목적'의 연락은 실무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우므로, 물품 반환 목적에 방점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반복성과 상대방이 느낀 불안 정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경찰 조사 앞뒀다면…"전체 대화 원본부터 확보해야"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전체 대화 내용 확보'를 꼽았다.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일부만 발췌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누락된 앞뒤 대화 전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며 "사건 직전까지 다정하게 주고받았던 애정 표현 내역과 물품 반환을 요청한 메시지를 제출하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술 태도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본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해야 한다"며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고 일시적인 감정싸움의 연장선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발췌된 표현을 전체 대화 맥락 위에 어떻게 복원해 조사에서 진술하느냐"라며 "첫 진술을 어떤 자료 위에 올리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이 크게 달라진다"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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