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 다 냈는데, 이별 후 스토킹 벌금에 3천만원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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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비용 다 냈는데, 이별 후 스토킹 벌금에 3천만원 소송까지?

2026. 07. 14 12: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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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벌금 150만원 확정 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빌려준 돈은 반소로 다툴 수 있어

이별 후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다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전 연인에게 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연애 기간 상대방의 데이트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던 A씨.


하지만 이별 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스토킹으로 벌금 150만 원을 냈다. 뿐만 아니라 되레 상대방으로부터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다.


형사 처벌에 이어 거액의 민사 소송까지 휘말린 A씨는 이 돈을 모두 물어줘야 할까?


스토킹 벌금형, 3000만원 배상 책임까지 이어질까


상대방을 찾아간 행위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 확정된 형사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스토킹으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민사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청구가 '전부 기각'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벌금 150만원 사안에서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과도한 요구"라며 "합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한 부정하고,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배상책임만 인정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벌금 200만~500만 원 수준의 스토킹 범죄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통상 200만~700만 원 수준으로, 3000만 원은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배상액의 핵심은 '피해 입증', 초진 기록만으론 부족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쪽(원고)이 손해액과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A씨의 전 연인은 병원 초진 기록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이것만으로 3000만 원의 손해가 입증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병원 초진 자료만으로 장기간 치료나 손해액 전체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상대방은 스토킹 행위, 정신적 피해, 병원 치료, 퇴사나 생활상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초진 자료만 있고 지속 치료 내역이나 구체적 손해자료가 부족하면 청구금액 전부 인정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내가 쓴 데이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상대방이 "월급을 받으면 결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인 간에 쓴 돈은 증여로 봐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지만, 명확한 반환 약속이 있었다면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연애 기간 중 지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환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월급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으면 (대여금이라는) 주장이 일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A씨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반소(맞소송)'를 제기해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홍푸른 변호사는 "질문자께서 두 달간 데이트 비용을 전부 부담하셨고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간 사정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대여금·부당이득 반환 문제"라며 "이를 반소로 제기하거나, 인정되는 위자료와 상계를 주장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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