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당했는데, 경찰이 혐의 내용을 안 알려줍니다. 이대로 조사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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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당했는데, 경찰이 혐의 내용을 안 알려줍니다. 이대로 조사받아야 하나요?

2026. 07. 14 12: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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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없는 신고 사건, 정보공개청구도 반려…답답한 피의자의 대처법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통보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 경우, 수사 비공개 원칙상 위법은 아니다. / AI 생성 이미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A씨. 하지만 경찰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짐작 가는 사람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깜깜이'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 불리해질까 봐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처럼 무엇을 방어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걸까?


경찰이 혐의 내용을 안 알려주는 건 '절차 위반'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 절차는 증거 수집과 피의자·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수사 비공개 원칙'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고소장이 제출된 사안이 아닌 경우, 경찰은 해당 신고 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처럼 정식 고소장이 아닌 112 신고 등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역시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피의자에게도 방어권이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 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피의사실의 요지는 알려줘야 한다. 어떤 혐의인지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변호사들 "변호인부터 선임해 방어권 적극 행사해야"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섣불리 혼자 조사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방어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고 불리한 사실은 진술을 거부하고, 다투는 사안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퉈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기현 변호사 역시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도중에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최초 진술과 모순이 발생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변호인 선임과 더불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짐작되는 사안과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라"고 조언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SNS 대화 내용 등 상대방과의 관계나 연락 경위, 상호 동의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연락이나 만남에 상대방이 동의한 정황이 있다면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다.


조사 당일에는 시작 전 담당 경찰관에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진술을 마친 뒤에는 조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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