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연기검색 결과입니다.
전역을 약 100일 앞둔 육군 병장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외출에서 복귀하던 중 잠이 들어 3시간을 지각했고, 당황한 나

온라인 게임에서 나눈 대화 때문에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A씨. 경찰로부터 "트젠(트랜스젠더) 왜 했냐"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해당 대화

성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데, 상대방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막막한

자녀의 성범죄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첫 재판을 2년 6개월이나 기다린 A씨. 그런데 재판을 불과 나흘 앞두고 가해자 측이 돌연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는

"나는 분명 '부동의' 서면을 냈는데, 국선변호사가 '동의'로 표시했다니요." 1심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엇부터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첫째,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부터 제출해야 한다. 임현수 변호사는 "아직 구체적인 항소 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비거주 1주택자 '역차별'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참을 고민하는 피고인. 2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검사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바로 구속될까?’라는 질문에 변호사 12명의 의

준강간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반성문과 증인 카드를 꺼내 들며 감형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선 변호사의 도

동종 전과가 있는 사기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를 대며 4차례나 재판을 연기시켜 공판이 열리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