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성범죄 무죄 주장" vs 피해자 "합의금 수억 원 줘"...재판부는 어떻게 볼까?
가해자 "성범죄 무죄 주장" vs 피해자 "합의금 수억 원 줘"...재판부는 어떻게 볼까?
구속 재판 중 합의 시도
피해자 증인신문 및 선고 연기
딜레마에 빠진 피고인의 선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데, 상대방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막막한 상황이다.
심지어 피해자 진술에 부동의했더니 검찰은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려 하고, A씨는 이를 피하고 싶다.
합의를 위해 선고라도 미루고 싶은 A씨의 복잡한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피해자가 '수억 원' 요구하면, 재판부는 어떻게 볼까?
A씨는 1억 원 이하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수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합의금 액수 차이가 클 때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합의금 액수 자체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한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부득이 합의가 결렬된 사정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의 결렬의 책임이 꼭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는 "상대방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반드시 피고인 측에만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정황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합의가 끝내 무산된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방법도 있으며 이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반성과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고 조언했다.
'무죄 주장'하는데, 피해자 증인신문은 피할 수 없나?
A씨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자가 법정에 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에 '부동의'한 이상, 검찰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다.
피해자 증인신문을 피하려면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무죄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무죄 주장 중 피해자 진술에 부동의하여 증인신문이 잡힌 상황에서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으려면 부동의를 철회해야 하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무죄 주장에 매우 불리해진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변호사들은 증인신문을 방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김훈정 변호사는 “무죄를 다투는 재판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라면 질문자님의 방어권을 위해 증인 신문을 피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가 걱정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면 재판부에 비대면 진술, 영상신문, 진술서 대체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면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합의 시간 벌기 위해 '선고 연기', 가능할까?
A씨는 합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 선고기일을 늦추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는 선고 연기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히 합의 중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제안서, 송금 가능 자료, 공탁 준비, 피해자 측 회신, 추가 양형자료 제출 계획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고기일 연기는 재판부의 재량 사항이므로, 연기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합의를 위해 진행해 온 구체적인 노력과 합의가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재판부의 재량으로 기일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