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인데 선고 불참? '괘씸죄' 각오해야
징역 8개월인데 선고 불참? '괘씸죄' 각오해야
동종 전과 피고인의 질문, 변호사 12명의 엇갈린 조언

동종 전과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선고 불참을 고민하자, 변호사들은 '괘씸죄'로 실형 등 불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AI 생성 이미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참을 고민하는 피고인. 2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검사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바로 구속될까?’라는 질문에 변호사 12명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였다. 재판부의 ‘괘씸죄’가 실형을 부를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다.
"내일이 선고인데 못 갑니다"…벼랑 끝 피고인의 질문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 그는 2022년 이미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8개월을 구형한 상태였다.
이전 공판에는 성실히 출석했지만, "선고일에는 사정이 있어서 불출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털어놨다. 심지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못했다.
A씨는 “바로 영장 발부될까요? 아니면 기일 연기 후 소환장이 나올까요?”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괜찮다 vs 바로 구속…변호사들의 엇갈린 전망
A씨의 질문에 변호사들의 전망은 둘로 나뉘었다. 일부는 법원의 일반적인 관행을 근거로 즉각적인 구속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김경태 변호사는 “형사재판의 선고기일 출석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선고기일 불출석의 경우,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보다는 우선 기일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한 번은 기회를 더 줄 것이라는 예측이다.
반면, 재판부 재량에 따라 첫 불출석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강경론’도 팽팽히 맞섰다. 25년 경력의 검사 출신 백지은 변호사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직권으로 발부될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선영 변호사도 “재판부에 따라 첫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바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며 A씨의 안일한 생각을 지적했다.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A씨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괘씸죄'가 양형 가른다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법 규정과 현실의 차이 때문이다. 법적으로 선고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불참하더라도 판결 선고는 가능하다. 박성현 변호사는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므로 불출석 시에도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괘씸죄’다.
동종 전과가 있고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곧바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최성현 변호사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의 관점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향후 진행되는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변호사들의 조언은 하나로 모였다. 어떤 식으로든 법원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권민정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꼭 제출하세요”라고 잘라 말했다. 단순 구속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 실형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경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