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복귀 늦잠 잤다가 전역 연기? 징계위 투표에 '결정적 오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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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복귀 늦잠 잤다가 전역 연기? 징계위 투표에 '결정적 오류' 있었다

2026. 07. 16 16: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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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 '거짓 보고' 부탁한 병장…변호사들 "징계위 표결 방식, 법령 위반 가능성"

전역을 앞둔 병장이 외출 복귀 지각과 거짓 보고로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징계 위기에 놓였다. / AI 생성 이미지

전역을 약 100일 앞둔 육군 병장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외출에서 복귀하던 중 잠이 들어 3시간을 지각했고, 당황한 나머지 후임에게 거짓 보고까지 부탁한 것이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군기교육대' 처분 의견이 나왔다.


A씨는 이 징계를 피하고 무사히 전역할 수 있을까?


외출 중 깜빡 잠들어 '3시간 지각'…후임에게 거짓 보고 부탁까지


A씨는 외출 중 술을 마시고 부대 앞 카페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땐 이미 예정된 복귀 시간에서 3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당황한 그는 후임에게 전화해 자신이 이미 복귀한 것처럼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부대로 복귀했으며, 음주로 인한 난동이나 추가적인 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복귀 지연과 허위 보고 시도는 징계 사유가 됐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위원 3명 중 군기교육대 14일 1표, 군기교육대 13일 1표, 감봉 3개월 1표의 의견이 나왔다.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전역일이 늦춰진다.


변호사들 "징계위 표결 절차, 법령 위반 가능성 크다"


변호사들은 징계위원회의 표결 과정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징계는 군기교육대 13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징계령에 따르면 징계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과반수에 이를 때,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가장 불리한 '군기교육대 14일'(1표)은 과반수에 미달한다"며 "그 다음으로 불리한 '군기교육대 13일'(1표)을 더하면 합계 2표가 되어 비로소 과반수에 도달하므로, 군인징계령에 따른 표결 합치점은 '군기교육대 13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징계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표결 방식의 오류는 징계 처분의 절차적 위법을 다툴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봤다.


만약 징계위가 원칙을 위반해 14일 처분을 강행했다면, 징계 효력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거짓 보고'는 불리하지만…'초범·전역 임박' 참작될까


물론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후임에게 허위 보고를 부탁한 점이 단순 지연 복귀보다 무겁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후임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정황은 비위의 정도를 무겁게 평가받을 여지가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A씨가 군 복무 중 처음 받는 징계라는 점, 복귀 후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전역이 임박했다는 점 등은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이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전역을 약 100일 앞둔 병장에게 13~14일의 군기교육대는 전역일을 그만큼 연장시키므로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며, 이는 평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역일 지키려면…'항고'와 '집행정지' 동시에 서둘러야


만약 법무 검토 후에도 군기교육대 처분이 최종 결정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전역이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최종 처분이 내려진 이후 절차상 문제나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징계에 불복하는 '항고'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전역일이 그대로 늦춰질 수 있다.


법무법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군기교육대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급부대 보통 법무실에 항고를 해야 하고, 항고제기 도중에 군기교육대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실행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야만 군기교육대 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이룰성 성근모 변호사는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인 지금도 부대 법무실이나 지휘관에게 반성문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결재권자의 감경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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