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약금검색 결과입니다.
성형수술을 받은 뒤 솔직한 경험을 담아 후기를 남긴 A씨. 하지만 "원장이 불친절했고 가격은 제시된 것의 두 배"라는 내용을 쓰자 병원으로부터 '최후통보'라는 문

대출 문제로 매도인과 협의해 이사 날짜를 앞당기고 계약서까지 새로 쓴 A씨. 하지만 약속된 잔금일이 다가오자 매도인에게서 “집에 살던 세입자가 아직 나가지 않아

"단기간에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지난 2일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정 첫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다면? 심지어 이런 사정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꾸준히 알려왔

예식까지 260일, 약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특별고지 사항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떼인 예비부부의 사연이

수십 년 전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시절 소 한 마리를 받고 팔았지만 등기를 넘기지 못한 땅. 그 땅을 상속받은 외숙모가 팔려 하자, 원주인이 모든 상속인에게 소송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십일조(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것)를 내야 할 것 같아." 평생을 무교로 알고 만난 예비 신부 입에서

새 임차인에게 받은 가계약금 500만 원.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임대인. 이때 500만 원만 돌려주면 될까, 아니면 배액인 1000만

1,000만 원짜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계약하고 이틀 만에 해지를 요구하자 한의원이 위약금 324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서도, 부작용 설명도

"아파트 분양 광고 문자에 혹해 400만 원의 가계약을 맺었지만, 닷새 만에 취소 의사를 밝혔다가 분양가 10%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