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임금체불검색 결과입니다.
학원 매출은 넉넉한데 정작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 월급은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참다못해 퇴사를 결심한 강사, 과연 밀린 돈을 모두 받아내고 악덕 사업주를 처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전사 임금 인상에서 혼자 배제된 것도 모자라, 회사가 서명을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더 황당한 것은

갓 문을 연 매장에서 5일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 지급을 거부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한 사장. 법률 전문가들은 "손해 입증은 사장 몫"이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이 1순위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전환한다. 처벌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2006년부터 16년 넘게 한 업체에서 묵묵히 일해온 중증 지적 장애인이, 믿었던 사장에게 3000만 원 넘는 돈을 빼앗겼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

퇴근길에 남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빽다방 사장님의 소식이 전해졌다.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대상이었고 평소

2025년 3월 퇴사하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1억여 원을 나눠 갚겠다'는 전자계약서까지 받았지만, 첫 지급일이 되자 사업주는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임금을 떼이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신고조차 못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법무부가 처음으로 전담 조직을 꾸렸다. 법무부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에 '이

1년 8개월간 일하고 정상 퇴사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빈 오피스텔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무근무 약정도 없었지만, 회

편의점 손님이 계산 없이 가져간 물품값 6만 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떠넘기고, 평소 계산대 현금이 비면 사비로 채우게 한 점주. 여기에 부당해고와 4대 보험 회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