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소송?" 사장의 위험한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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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소송?" 사장의 위험한 역공

2026. 06. 12 09: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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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안 주고 "정신적 피해 봤다"는 사장, 법의 판단은?

갓 문을 연 매장의 사장이 5일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며 협박했다. / AI 생성 이미지

갓 문을 연 매장에서 5일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 지급을 거부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한 사장.


법률 전문가들은 "손해 입증은 사장 몫"이라며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오히려 사장이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5일 만의 퇴사, 월급 대신 날아온 '소송' 협박


새로 문을 연 매장에서 불합리한 지적과 텃세를 견디지 못해 5일 만에 퇴사를 통보한 A씨. 약속된 월급날이 지나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고, 사장은 오히려 "오픈 매장에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줬다"며 "증인과 증거가 많으니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A씨를 압박했다.


A씨는 이미 사장을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지만, 사장의 적반하장식 협박에 불안감을 느껴야만 했다.


"손해배상? 말뿐인 주장"…법적 책임은 오히려 사장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주세형 변호사(법무법인 태림)는 사업주가 민사소송에서 이기려면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강희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역시 사업주가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 "지금 사업주가 말하는 '정신적 피해', '금전적 피해'는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5일 근무 후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진짜 범죄는 임금체불…사장이 받을 처벌


오히려 법적 칼날은 사장을 향하고 있다. 사장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다. 이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단순 퇴사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며 사장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합의서' 서명 절대 금물…현실적 대응법은?


전문가들은 사장의 민사소송 협박이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며, 섣부른 합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사실이다.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이다. 이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만약 체불된 임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에 서명하면, 형사 절차가 그대로 끝나 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권장안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온기) 역시 임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장의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근무 사실을 입증할 문자, 카톡 대화 등을 모두 보관하며 검찰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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