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갚겠다"며 지적 장애 직원 대출금 3000만원 가로챈 대표, 결국 철창행
"곧 갚겠다"며 지적 장애 직원 대출금 3000만원 가로챈 대표, 결국 철창행
16년 넘게 일한 직원 대상 사기 범행

지적 장애 직원에게 대출받게 해 3000만 원 넘게 가로챈 업체 대표가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06년부터 16년 넘게 한 업체에서 묵묵히 일해온 중증 지적 장애인이, 믿었던 사장에게 3000만 원 넘는 돈을 빼앗겼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9일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쯤 외상값과 공장 월세 등이 밀려 약 1억 5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 자금난에 몰린 그가 눈을 돌린 곳은 다름 아닌 직원이었다.
A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B씨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했다. B씨는 지능지수(IQ) 50 수준의 중증 지적 장애인이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 6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B씨로부터 받아챙겼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이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한 임금체불 전력까지 확인된 만큼 재판부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준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의 특수 유형으로,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처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