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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와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의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24년 7월 식칼을 들이밀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게 강요해 상처를 입혔고, 9월에는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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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믿기 어렵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차라리 죽여라" 절규에 식칼 든 남성⋯"안 썼어도 휴대성 인정" A씨의 폭력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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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을 집어 던지는 아내의 폭력성과 시부모 사망 후 유산을 노리는 처가의 검은 속내에 경악해 이혼을 결심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중소 물류회사 현장

"칼을 들고 와서 너와 개새끼를 둘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부엌에서 과도, 식칼, 중식도 등 3개의 칼을 차례로 들고나와 피해자를 겨누고 찌르는 시늉을 한

일본도 소유'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실제로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형 식칼과 유사한 수준"의 물건이라고 정정했다. 의사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록을

로한 뒤, C씨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버텼다. 급기야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C씨 앞에 내려놓으며 "나 오늘 다 같이 죽으러 왔다"고 협박하기도

울 은평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B씨에게 유서를 건네고 자신의 목에 식칼을 댄 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법원은 이러한

을 결심했다. 그는 범행 전날인 7월 20일, 마트와 페인트 가게 등을 검색해 식칼, 밧줄, 시너를 미리 구입하며 치밀하게 '피의 보복'을 준비했다. 27초

었다. 어머니의 숨이 아직 붙어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주방으로 향했다. 과도와 식칼, 두 개의 칼을 양손에 쥐고 돌아온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칼 옆면으로 때리다

2월의 어느 밤,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 주방에서 섬뜩한 협박이 울려 퍼졌다. 식칼을 든 남성 A씨 앞에 선 것은 고작 14살의 중학생 B군이었다. A씨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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