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던지는 아내도 모자라…"시부모 죽으면 다 네 돈" 아내에 속삭인 장모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식칼 던지는 아내도 모자라…"시부모 죽으면 다 네 돈" 아내에 속삭인 장모

2026. 05. 13 09:5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변호사들 "아내 폭력·장모 폭언 모두 이혼 사유 해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식칼을 집어 던지는 아내의 폭력성과 시부모 사망 후 유산을 노리는 처가의 검은 속내에 경악해 이혼을 결심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중소 물류회사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는 30대 남성 A씨. 착실히 저축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그는 지인 소개로 만난 다정한 여성과 결혼에 골인했다. 만난 지 2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듣고 서둘러 꾸린 가정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내는 돌변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아이 앞에서 서슴없이 욕설을 내뱉었다. 심지어 자신의 친정어머니인 장모에게조차 면전에 대고 "아 꺼져!"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처가 식구들의 태도였다. 하루는 장모가 A씨를 조용히 부르더니 "사돈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봐게나"라며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린 적 없던 A씨가 이를 정중히 거절하자, 며칠 뒤 우연히 듣게 된 장모와 아내의 통화 내용은 참담했다. 장모는 아내에게 "시부모 돌아가시면 그 재산 결국 다 네 거 된다. 지금 당장 꼴 보기 싫어도 꾹 참고 살아라"라고 조언하고 있었다.


아내의 폭력성은 점차 도를 넘었다. 집 안에서 A씨를 향해 식칼을 집어 던질 정도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고, 이 끔찍한 장면을 어린 딸이 고스란히 목격했다. 결국 A씨는 이혼과 함께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식칼 던지는 아내와 재산 노리는 장모⋯"모두 명백한 이혼 사유"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연에 대해 "충분히 이혼 가능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평소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식칼을 던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부모 재산을 노린 장모의 발언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임형창 변호사는 이 역시 가능하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3호를 보면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장인·장모 등)에 의한 부당한 대우 역시 이혼 사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형창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의미한다"며 "장모의 위와 같은 발언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법원에서도 부당한 대우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어린 딸이라도 엄마 폭력성 입증되면 아빠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어"


이혼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친권과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어졌다. 통상적으로 자녀가 어릴 경우 엄마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 A씨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임형창 변호사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이와의 애착 관계, 양육 환경, 보조 양육자 유무 등이 고려된다"며 "사연에서는 아이 연령이 많이 낮고 여아이기 때문에 여성인 아내가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상황을 뒤집을 변수는 아내의 폭력성이다. 임 변호사는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이 굉장히 심한 편이므로, 혹시나 아이에 대한 학대 등이 있어 양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충분히 주장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혼인 전 청약 당첨된 아파트⋯"재산분할 시 남편이 압도적 유리"


A씨가 결혼 전 청약으로 마련한 아파트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혼인 기간이 짧은 만큼 A씨의 권리가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임형창 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결정짓는 기여도에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 가사나 양육, 혼인 기간 등이 고려된다"며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3년 이내로 단기라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부부 주거지인 아파트를 혼인 전부터 청약으로 당첨하셨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기여도 측면에서 A씨가 아내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