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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시절 소 한 마리를 받고 팔았지만 등기를 넘기지 못한 땅. 그 땅을 상속받은 외숙모가 팔려 하자, 원주인이 모든 상속인에게 소송

아버지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 '한정승인'을 택했지만, 구청에선 '취득세'를, 법원에선 '임금 지급' 소장을 받았다. “결정문만 보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사기죄로 수감된 동생 빚 때문에 엉뚱한 누나가 소송 당할 위기에 처했다. 동생의 채권자는 누나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사실상 빚을 갚기 싫어 빼돌린 것이라

아버지가 넷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며 불거진 형제간의 유류분 소송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아버지가 낸 무면허 음주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지만,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상속인'

물려받을 재산은 300만 원뿐인데 장례비로 1000만 원을 썼다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에 '한정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청산 절차를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남겨진 집을 상속받으려던 A씨. 그러나 은행의 대출 승계 조건을 맞추려다 10살 아들의 상속권리와 충돌하는 법의 벽에 부딪혔다. 미

"시작부터 변호사님이 접근하면 너무 일이 커지고 왜곡될 것 같아 고민입니다." 배우자 사후, 전처의 자녀와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하는 A씨. 감정의 골이 깊어 직접

북에 남겨둔 자녀들을 위해 전 재산을 남긴 실향민의 애절한 마지막 소망은 친척의 탐욕 앞에 산산조각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류연중 판사는 지난 1월 29일, 북
![[단독] "북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 재산 남긴 실향민⋯상속재산 빼돌린 조카손자의 '배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11243859081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1990년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 회사. 가족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34년 후, 서울 방배동 재개발 소식과 함께 회사가 거액의 토지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