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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오늘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봬요?" 이모티콘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던 알바생. 그러나 월급이 입금된 지 이틀 만에 어머니를 통해 "성

"장소 상관 없이 하루 14만 원을 벌 수 있다." 지난 2025년 4월, 중고거래 앱에 솔깃한 구인 광고가 올라왔다. 이를 본 A씨는 조직원에게 연락해 일거

서울의 한 배달 전문점에서 사장이 쳐둔 '미끼 돈'을 훔치다 CCTV에 덜미를 잡힌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생활고를 호소하며 돈까지 빌려 갔던 직원의

퇴근길에 남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빽다방 사장님의 소식이 전해졌다.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대상이었고 평소

7개월 차 알바생의 절규. 고객이 없어 잠시 의자에 앉으려 하면 귀신같이 전화가 걸려 온다. "먼지 닦아라", "재고 파악해줘" 사장의 지시는 쉴 틈을 주지 않는

편의점 손님이 계산 없이 가져간 물품값 6만 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떠넘기고, 평소 계산대 현금이 비면 사비로 채우게 한 점주. 여기에 부당해고와 4대 보험 회피

2년간 성실히 일한 편의점에서 퇴사했지만, 국세청 전산에는 ‘근무 기록 없음’으로 나왔다.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이 유령 직원이

매장 음료 3잔을 임의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 최근 점주가 "생각이 짧았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B씨에 대한 경찰 수사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가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청주 지역 한 가맹점에서 불거진 이른바 '음료 3잔 고소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폐기할 음료를 가져갔을 뿐이라는 아르바이트생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