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기검색 결과입니다.
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하려던 20대가 경찰의 위장 수사에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

"장소 상관 없이 하루 14만 원을 벌 수 있다." 지난 2025년 4월, 중고거래 앱에 솔깃한 구인 광고가 올라왔다. 이를 본 A씨는 조직원에게 연락해 일거

1천만 원 사기 피해를 당하고 법원의 배상명령마저 취소된 피해자에게 전문가들이 경고를 날렸다. 가해자가 감형을 노리고 건 공탁금,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는 남은

"집주인이 한 명이라 안전하다"는 중개 보조원의 말만 믿고 1억 1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9천만 원을 날린 한 임차인의 절박한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

배우자의 완고한 이혼 요구에 등을 떠밀려 집을 나왔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상대는 공과금 계좌까지 바꾸며 짐을 모두 빼라고 압박하는데, 섣불리

전세사기 공범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A씨의 어머니. 어머니 본인은 주범의 계획을 몰랐던 '중간 실무자'였을 뿐, 피해자를 속일 고의는 없었다는 항변이다.

4년간 성실히 이자를 낸 전셋집이 만기를 앞두고 사기로 드러났다.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고, 실제 사기꾼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다.

"월 13% 이자를 주겠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직장 동료의 말에, 평범한 직장인 A씨는 1억원을 동료 B씨에게 건냈다. 하지만 원금까지 잃을 처지가 되자, 동

친구의 부탁에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내준 A씨. 통장에 거액이 쌓이자, A씨는 돈을 빼내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었다. 통장 속 거액의 유혹...9200만원

"사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고 해코지가 무섭다." 약 6000만 원대 NFT 투자 사기를 당한 70대 A씨가 끝내 경찰 고소를 접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