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 받고 '교복 야동' 팔려던 20대, 위장 수사 경찰에 덜미…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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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받고 '교복 야동' 팔려던 20대, 위장 수사 경찰에 덜미…1심서 집행유예

2026. 06. 26 17:3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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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홍보글 올렸다가 신분 숨긴 경찰 '위장 수사'에 딱 걸려

법원 "죄질 무거우나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초범인 점 참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하려던 20대가 경찰의 위장 수사에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비스 왕창 드릴게요" SNS 게시글 올렸다가 위장 경찰에 적발

A씨는 2024년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 '트위터'에 음란물 판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사기 걱정 없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비스 왕창 드릴게요"라는 문구와 함께 관련 해시태그가 적혀 있었다.


이 글을 발견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신분을 숨긴 채 중·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는지 문의했다.


연락을 받은 A씨는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교복을 입은 신원 미상 여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했다.


이어 "3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한 뒤, 경찰관으로부터 송금 링크를 통해 3만 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 "성인식 심각하게 왜곡…다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참작"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며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형을 면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유무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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