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1명이라 안전" 그 말에 9천만원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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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1명이라 안전" 그 말에 9천만원 날렸다

2026. 06. 25 17: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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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중개사·협회 묶어 소송해야"

중개보조원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잃은 경우, 증거가 없어도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집주인이 한 명이라 안전하다"는 중개 보조원의 말만 믿고 1억 1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9천만 원을 날린 한 임차인의 절박한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의 과실이 명백하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중개인,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 피고로 묶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집주인 1명이라 안전하다"…9천만원 앗아간 믿음


다중주택에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내고 입주한 A씨. 계약 당시 중개보조원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집주인이 한 명이라 안전하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A씨의 기대와 달리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배당을 통해 1,935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제외한 약 9,065만 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와 비슷한 시기, 인근 10여 채의 건물에서 동일한 대리인 3명을 통해 계약한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었다. 해당 중개업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


A씨는 조직적인 전세사기의 피해자임을 직감하고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녹취 없는데 어떡하죠?'…변호사들 "피해자 연대가 증거"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중개보조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녹취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문제 없다"고 조언했다.


박영재 변호사는 "직접적인 녹취가 없어도 충분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여러 정황과 간접 증거를 모아 중개업자의 잘못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라며 "단톡방 피해자분들과 ① 각자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② 동일한 중개사무소와 보조원이 똑같은 거짓말로 세입자들을 속여왔다는 점을 계약서 문구 대비표 등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진열 변호사 역시 "다른 피해자들의 동일 수법 계약서, 확인설명서, 진술서는 해당 중개소가 조직적·반복적으로 위험성을 은폐하고 기망 행위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정황 및 간접 증거'로 효력을 가집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개사·보조원·협회 '삼각편대'…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렇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중개업자 개인은 물론, 중개보조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까지 모두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진열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과실은 그를 고용한 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중개사 개인,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 피고(연대책임)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범석 변호사 또한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민법 제756조·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라 중개사의 행위로 의제됩니다"라고 덧붙였다.


협회 역시 공제계약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므로, 세 주체를 모두 묶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승소하면 돈 다 받나?…"과실상계 30~70%·형사고소 병행해야"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피해액 9,065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통상 임차인에게도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일부 책임(과실상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규 변호사는 "실무상 중개인의 책임 비율은 사안에 따라 40~70%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내다봤다. 안병찬 변호사 역시 "실무상 30~60% 범위에서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라고 분석했다.


협회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개인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임승빈 변호사는 "사기 등 고의 불법행위로 형사 고소해 혐의가 인정되면 그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개인회생 이후에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합니다"라며 형사고소 병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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