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공탁금, 잘못 받으면 남은 돈 못 받는다?
사기꾼의 공탁금, 잘못 받으면 남은 돈 못 받는다?
연락만 기다리면 낭패…피해금 전액 회복 위한 '필수 절차'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탁금을 섣불리 받으면 남은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1천만 원 사기 피해를 당하고 법원의 배상명령마저 취소된 피해자에게 전문가들이 경고를 날렸다. 가해자가 감형을 노리고 건 공탁금,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는 남은 피해액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연락만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즉시 법원으로 향해야 하며, 공탁금 수령 시 반드시 '이의 유보'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배상명령 취소, 공탁금 때문?…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
1천만 원 사기 피해를 본 A씨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피의자가 공탁금을 걸자 배상명령이 취소됐다. A씨는 "피의자가 항소한 뒤 아무런 연락이 없어 너무 답답하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상명령 취소의 원인이 공탁금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전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흥인)는 "귀하의 배상명령 자체는 각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배상명령 자체의 문제(금액에 이자를 포함해서 청구한다든지)이지 상대방이 공탁을 걸어서는 아닐 것"이라며, 피해자가 원인을 잘못 짚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명령 신청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법원으로"…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은 상황에서 '기다림'은 금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은 공탁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지만, 마냥 연락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공탁금 수령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능동적으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공탁금이 제공되었다면 별도의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수령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역시 "공탁금 수령 절차는 법원 공탁계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신분증과 도장, 통장 사본 등을 챙겨 법원 공탁계에 방문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피해자가 지금 당장 취해야 할 행동이다.
공탁금 수령의 함정…'이의 유보'라는 주문을 기억하라
공탁금을 수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 유보'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만약 가해자가 건 공탁금이 전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수령하면 가해자의 변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판례는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하며, 나머지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표시는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남은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남은 피해액, '민사소송'으로 끝까지 받아내야
공탁금을 받고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다. 배상명령이 취소된 현 상황은 오히려 민사소송을 통해 전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사 판결문을 받아두면 10년마다 시효를 연장하며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집행권원)가 생긴다.
김 변호사는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시효가 소멸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