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감옥에... 전세사기 1억 대출 위기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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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감옥에... 전세사기 1억 대출 위기 청년

2026. 06. 24 14:2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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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성실 납부 전셋집, 만기 앞두고 '사기'로

명의만 빌려준 집주인, 진짜 사기꾼은 수감 중

보증금 지키려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년간 성실히 이자를 낸 전셋집이 만기를 앞두고 사기로 드러났다.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고, 실제 사기꾼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다.


"원금을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청년의 절박한 물음


4년 전 청년중소기업전세대출 8000만 원과 자기 돈 4000만 원을 합쳐 1억 2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A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인물이었다. 실제 배후는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다.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은행 대출 상환 압박까지 겹치자, A씨는 "제가 이 원금이랑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라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은 자신도 친구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책임을 피했다.


성급한 개인회생은 '독'… "즉시 변제 안 해도 된다"


다수 전문가는 A씨에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만큼 법의 보호를 받을 다른 길이 열려 있어서다.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 신용불량 이력이 남는 개인회생·워크아웃을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먼저 HUG·HF에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특별법 혜택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여, 당장 즉시 전액을 변제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보증기관이 먼저 은행에 빚을 갚고 가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 구조라, A씨가 당장 모든 빚을 떠안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지사장'과 '진짜 사기꾼', 모두에게 책임 묻는 법


그렇다면 명의만 빌려준 집주인과 수감 중인 진짜 사기꾼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명의를 빌려준 자와 실제 범행을 주도하여 수감 중인 자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민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진짜 사기꾼의 이름을 몰라도 방법은 있다.


김명수 변호사는 이름 모를 가해자를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면" 된다며, "임대인과 명의를 빌린 사람을 전세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라고 조언했다.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이 실제 범인을 특정하면, 그 결과를 근거로 두 사람 모두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 보증금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놓치면 보증금도 끝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섣불리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을 영영 못 받을 수 있다.


박영재 변호사는 "지금 이사를 잘못하면 나중에 경매에서 우선순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내 권리를 남겨두고 나가는 방법을 쓴다"라고 강조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해 '내가 이 집에 살았고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권리를 등기부에 공식 기록하는 절차다. 이 절차를 마쳐야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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