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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보육교사를 해고하며 학부모들에게 "임신과 유산기 때문에 퇴직했다"고 거짓말한 어린이집 원장과, 이에 앙심을 품고 맘카페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보육교사가 나
![[단독] 미혼 교사 자르며 "임신 탓" 거짓말한 원장…맘카페로 반격한 교사도 나란히 유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83165923547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발견된 '파손 배관'. 확인설명서엔 '정상'이라 적혔지만, 5년 전 누수 기록까지 있던 명백한 하자였다. 분노한 매수인은 수리비를 중개보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되레 '배상 책임 없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심지어 피해자는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 생전 처음 보는 전자소송 화면 앞에

“세금만 내면 수천만 원의 수익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속아 8,000만 원을 날린 피해자 A씨. 사기임을 깨닫고 은행에 달려갔지만 돌아온 건 “지급

가족과 귀가하던 길에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는 만취 남성을 막아서다가 얼굴을 두 차례나 가격당한 남성이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됐다. 방어를 위해 손을 들고 몸싸움을

출근길 버스 추돌사고로 다친 승객이 회사의 무대응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자, 버스회사가 '다칠 사고 아니었다'며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고 직후 30만원에 개

쌍방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져 4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경찰이 "다른 증거는 필요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별도 고소장 제출마저 "중복된다"며 만류한 사실이

출소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술자리에서 만난 지인의 일행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평온해야 할 주일 대낮의 교회가 누군가에게는 빠져나갈 수 없는 공포의 밀실로 돌변했다. 광주의 한 교회 빈방에서 홀로 있던 20대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강제추행
![[단독] 대낮 교회에서 벌어진 일⋯"1분만 하자" 외치며 문 잠그고 바지 벗은 남성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99433429968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실제 주식 거래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무허가 시장을 개설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이른바 '리딩방 투자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