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미션사기, 은행의 '지급정지 불가' 뒤집은 대법원 판결
8천만원 미션사기, 은행의 '지급정지 불가' 뒤집은 대법원 판결
“대가 없는 거래는 통신사기”…피해 구제의 문 열리나

쇼핑몰 미션 사기 피해자가 은행의 지급정지 거부로 구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AI 생성 이미지
“세금만 내면 수천만 원의 수익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속아 8,000만 원을 날린 피해자 A씨. 사기임을 깨닫고 은행에 달려갔지만 돌아온 건 “지급정지 불가”라는 차가운 통보였다.
물건 구매를 가장한 사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대법원이 사기의 본질을 꿰뚫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굳게 닫혔던 피해 구제의 문이 다시 열릴지 주목된다.
달콤한 미끼, 8천만원의 악몽으로
시작은 소액 부업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해 접한 ‘쇼핑몰 미션’은 건당 5만~10만 원의 수익을 안겨주며 A씨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신뢰가 쌓이자 사기 조직은 “팀 미션 공동 구매에 참여하면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A씨를 유혹했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자, 그들은 돌연 “관세 및 세금을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결국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고 나서야 A씨는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음을 깨달았다.
“법적 근거 없다” 은행의 벽, 비관론 앞선 전문가들
A씨는 즉시 사기범들이 사용한 은행 계좌를 신고했다. 해당 계좌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다른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상습 사기 계좌였다.
하지만 은행의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유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한 것이다. 쇼핑몰 구매를 가장한 행위는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였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도 초기에는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위 사안은 계좌정지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라고 진단했고,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 역시 “보이스피싱이 아니기에 계좌 지급정지는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반전의 열쇠, ‘대가 관계’를 꿰뚫어 본 대법원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순간,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2024도6831)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 판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예외 조항인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핵심은 돈이 오고 간 행위에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A씨가 8,000만 원을 보낸 것은 물건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사기 조직의 기망에 의한 편취일 뿐이므로, ‘대가 관계’가 없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포기는 이르다”… 회복의 길, 이렇게 열린다
이 판례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망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라며 “은행에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형사 고소를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라며 범인 검거 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섣부른 신고는 금물이다. 정총명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그럼에도 신고시 허위사실을 섞어 신고하는 경우 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주의를 요합니다”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