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낮 교회에서 벌어진 일⋯"1분만 하자" 외치며 문 잠그고 바지 벗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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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낮 교회에서 벌어진 일⋯"1분만 하자" 외치며 문 잠그고 바지 벗은 남성

2026. 06. 09 17: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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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건네며 접근한 뒤 퇴로 막고 강제추행

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온해야 할 주일 대낮의 교회가 누군가에게는 빠져나갈 수 없는 공포의 밀실로 돌변했다. 광주의 한 교회 빈방에서 홀로 있던 20대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이다.


"초콜릿 좋아요?" 친절을 가장한 소름 끼치는 접근


사건은 2025년 2월 9일 오후 1시경, 광주 동구에 위치한 한 교회 3층 방에서 일어났다. 당시 28세 여성 B씨는 방 안에 홀로 머물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 A씨가 혼자 있는 B씨를 발견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A씨의 첫 접근은 친절을 가장한 형태였다. 그는 B씨에게 "초콜릿 좋아요? 초콜릿 먹을래요?"라며 말을 건넸다. 하지만 낯선 이의 접근에 불길함을 느낀 B씨가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퇴로 막고 불까지 끈 가해자⋯피해자가 마주한 공포


A씨는 밖으로 나가려는 B씨의 앞을 가로막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그는 "남자친구 있어요? XX해봤어요? 나랑 할래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던진 채 음란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경악한 B씨가 재차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A씨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소리쳤다. "나랑 1분만 하자. 이거 하면 기분 좋아져. 여자라고 참으면 안 돼. 1분만 하자. 너도 해봤지, 해봤잖아, 왜 거짓말해!"


급기야 A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마저 꺼버린 뒤 행위를 이어갔다. 어두운 밀실에 갇힌 피해자가 느껴야 했을 공포와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었다.


법원 "범행 중대하나 초범·정신질환 참작"⋯집행유예 선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판사는 지난 10월 2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장찬수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실형을 면한 데에는 몇 가지 감경 사유가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인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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