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행세해서" 지인 일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려…법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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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행세해서" 지인 일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려…법원, 징역 4년 선고

2026. 06. 10 10:4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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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고의성' 인정 안 돼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판단

재판부 "폭행 방법 및 횟수, 상해 정도 비추어 죄책 중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출소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술자리에서 만난 지인의 일행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중상해죄를 적용했다.


사소한 불만이 부른 끔찍한 폭행

피고인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21일 밤, 춘천시의 한 주점에서 동네 선배인 지인 및 그 일행인 피해자 B씨(55세)와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과거의 잘못을 이유로 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지인이 먼저 자리를 떠났는데, 얼굴만 알고 지내던 B씨가 선배 행세를 하자 A씨는 불만을 품게 됐다.


이튿날인 22일 00시 15분경, 화가 난 A씨는 주점 앞길에 앉아 있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주점 업주 C씨의 만류로 주점 안으로 들어갔던 A씨는 다시 밖으로 나와, 바닥에 누워 겨우 일어나 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양발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밟거나 걷어찼다.


이 무자비한 폭행으로 B씨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두개내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결국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0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년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해 누범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살해 고의 입증 부족"…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검찰은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마구잡이로 폭행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는 방법으로 순간적으로나마 살해하려고 하였거나 사망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스스로 폭행을 멈추었다가 다시 폭행하는 등 이성을 잃고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던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체중을 실어 매우 강하게 가격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러한 정도의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4년 선고…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거나 밟아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내 출혈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행 방법 및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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