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혼 교사 자르며 "임신 탓" 거짓말한 원장…맘카페로 반격한 교사도 나란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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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혼 교사 자르며 "임신 탓" 거짓말한 원장…맘카페로 반격한 교사도 나란히 유죄

2026. 06. 19 10:2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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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보육교사, 원장의 허위 퇴직 사유 통보에 분노

맘카페에 "CCTV 편집해 가스라이팅" 반격

법원은 "둘 다 유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미혼인 보육교사를 해고하며 학부모들에게 "임신과 유산기 때문에 퇴직했다"고 거짓말한 어린이집 원장과, 이에 앙심을 품고 맘카페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보육교사가 나란히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B씨는 보육교사 A씨를 근무태도 등의 이유로 해고하며 갈등을 빚었다.


원장 B씨는 2023년 5월 24일경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A교사가 임신을 했는데 유산기가 있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거짓 퇴직 사유를 알렸다.


피해자 A씨는 미혼이었으며 임신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A씨는 퇴직 열흘 뒤 한 학부모로부터 "임신 기간에 몸조리 잘하라"는 문자를 받고서야 원장이 꾸며낸 거짓말을 알게 됐다.


분노한 A씨는 해고 6개월 뒤인 2023년 11월, 지역 학부모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 접속해 반격에 나섰다.


A씨는 "지가 잘라놓고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임신했다고 유산기 있다고 관둔다고 학부모에게 말하는 원장"이라며 B씨를 비판했다.


문제는 이어진 주장이었다. A씨는 "원장이 지 맘에 안 든다고 씨씨티비 편집해서 학부모들한테 교사 욕하면서 가스라이팅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억울하게 일 관둔 사람이 4~5명 많더라고요"라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법원 "원장의 허위사실 유포, 교사가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 모두를 명예훼손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원장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부모들에게 퇴직 사유를 통지하는 것과 업무상 잘못이 담긴 CCTV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고, A교사가 허위 퇴직 사유 통지를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장이 교사의 장래를 걱정하여 해고사유를 덮어주려는 목적이었다면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방안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CCTV 영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더라도 허위 통지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승낙했더라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맘카페 폭로, 공익 목적 아닌 비방용" 보육교사도 유죄


A씨의 카페 게시글에 대해서도 법원은 선을 그었다. 특히 A씨가 제기한 CCTV 조작 및 가스라이팅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A씨는 맘카페 글을 통해 "원장이 나를 음해하려고 아무 문제 없는 CCTV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가스라이팅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CCTV 영상에는 원장의 조작이 아닌 A씨의 보육교사로서의 중대한 과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아이들 바로 앞에서 위험한 글루건이나 가위를 사용했다. 또한 사적인 통화를 하느라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CCTV를 보여주며 교사의 행동을 지적한 것은,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하고 위험했던 실제 태도를 알린 것일 뿐"이라며 "이를 교사를 깎아내리기 위한 부당한 험담이나 악의적인 영상 편집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법원은 "A씨 외에 다른 교사 4~5명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주장 역시 근거 없는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다른 교사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학부모들이 해당 어린이집을 배척하도록 여론을 조장하려는 비방 목적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결국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성재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정406 판결문 (2026. 4.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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