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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1심 재판장의 말실수 한 번으로 징역 8년에서 징역 8개월로 형량이 수직 하락하는 법정 촌극이 벌어졌다. 피해자만 1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확정일자가 없어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려 살던 집을 직접 낙찰받은 세입자가 정부로부터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거부당했다. 현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하

이사를 앞두고 2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배관이 터졌다. 집주인은 세입자 탓이라며 바닥 전체를 시멘트까지 뜯어내는 '올 수리'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월세를 수개월째 내지 않는 세입자라도 집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세입자의 점유가 남아 있는 집은 집주인 소유라도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남은 짐을 마음대로 팔아 손해를 메우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바닥났더라

"이 집은 안전해요."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집'이라고 설명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세입자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고, 뒤늦게 확인한 건

월세 40만원짜리 집에서 세입자가 관리비 800만원을 밀렸다면 소송으로 전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조항이 있어도 오래된 관리비에는 3년 소

전셋집에 들어간 바로 그날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존 집주인의 책임이 남는다고 봤다.

실제 전세계약이 없는데도 가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소득자료를 내 6000만 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대출 명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