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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설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이른바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32)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자본시장법 위

"나도 피해자" 외침도 소용없이 계좌는 꽁꽁 묶였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역설적이게도 '피고

결혼 19년 차, 세 아이를 둔 남편이 아내의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돌아온 건 3억 원의 빚과 끔찍한 배신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돈으로 차린 사무실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튜브와 전화 상담원의 달콤한 말에 속아 전문가 리딩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지만, 돌아온 것은 깡통 계좌와 추가 입금 요구뿐이었다.

선물 투자 리딩방 사기로 거액을 잃은 피해자. 범행 도중 사기 조직이 1,000만 원을 돌려주는 기이한 일을 겪은 뒤 ‘나도 모르는 새 자금세탁 공범이 된 것 아

투자사기 피해로 1심에서 이겨 상대방 계좌를 압류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까 전전긍긍하는 A씨. 막상 계좌는 텅 비어 있어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만

2020년 7월부터 약 1년간,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의 한 팀장이 같은 팀 하급 여성 직원에게 업무용 메신저로 "살만 빼면 귀엽다", "여자는 관리받아야 한다"는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가 재판 중인 가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각 확률이 높다’는 말에 좌절했다. 법조계는 배상명령이 기각되

주식 투자로 쓴맛을 본 피해자들의 간절함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실체가 드러났다. "예전 손실금을 환불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접근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2026년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및 인질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 73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되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들 중 3명을 인계
